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시행 1999. 1. 5.] [행정자치부령 제31호, 1999. 1. 5.,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70조 (권한의 위임) 지방경찰청장은 제10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관할경찰서장에게 위임한다.

1.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 정지처분

2. 제101조의2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 취소처분 또는 자동차사용정지처분을 위한 청문

3. 제1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권한

관련 판례